2026년 4월,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법령 개정 및 세부 지침'**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 택지지구들이 실제 '착공'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행정적·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신뢰도가 매우 높다.
특히 지난 4월 15일 자로 공고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기부채납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실무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국토부의 공식 지침을 토대로 용적률 상향의 실체와 이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주요 지명별 현황을 심층 분석한다.
1. 국토부 지침의 핵심: 용적률 1.2배 완화와 뉴:홈 공급 공식
이번 국토부 지침의 골자는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교환의 법칙'에 있다.
- 법적 상한의 1.2배 상향: 역세권 등 고밀 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 법정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완화를 허용한다. 예컨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이 300%라면, 지침 적용 시 **최대 360%**까지 확보가 가능해진다.
- 공공기여(뉴:홈) 비율 확정: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보통 50~70%)은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 완화: 4월 15일 개정령에 따라 유수지나 주차장 등 기존 도시계획시설 상부에 편익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설치가 대폭 허용된다. 이는 땅이 부족한 노후 도시에서 기부채납 시설을 입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2. 구체적인 수혜 지역 및 지명별 현황 분석
국토부의 이번 지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 중인 기본계획의 상위 가이드라인이 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역들이 즉각적인 영향권에 들어섰다.
① 노원구 중계·하계동 (서울권 노후계획도시의 핵심)
중계동과 하계동 일대는 서울 내 대표적인 노후 택지지구로, 이번 지침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다. 특히 7호선 중계역과 하계역 인근 단지들은 '역세권 고밀개발' 지침을 적용받아 용적률 1.2배 완화의 직접적인 수혜지가 될 전망이다. 4월 15일 개정된 도시계획시설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근 공원이나 공공 공지 하부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 등이 설계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② 1기 신도시: 성남 분당 및 고양 일산
분당과 일산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이미 **기준용적률(분당 약 326%, 일산 약 300%)**을 설정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준비 중이다. 이번 지침 확정으로 인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용량 확보 문제가 지자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으며,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지원 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③ 안양 평촌 및 군포 산본
평촌과 산본 역시 역세권 평지 위주의 고밀 개발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범계역과 산본역 주변은 상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 복합개발'의 테스트베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의 뉴:홈 공급 가이드라인에 맞춰 청년 주거와 고령자 주거가 혼합된 하이브리드형 단지 설계가 검토되고 있다.
3. 실무적 관점에서의 팩트 체크: "용적률이 전부는 아니다"
건축 설계 및 정비사업 실무 관점에서 볼 때, 국토부의 용적률 1.2배 완화는 양날의 검이다.
[📊 용적률 상향에 따른 실무적 득실 분석]
| 구분 | 국토부 지침의 기대 효과 | 📉 설계 현장의 냉혹한 변수 |
| 사업성 | 일반분양 물량 증가로 조합원 분담금 감소 | 공사비 폭등분 반영 시 실제 수익 개선폭 미미 |
| 공공성 | 뉴:홈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기여 | 임대·분양 혼합(소셜믹스)에 따른 설계 난도 상승 |
| 인프라 | 도시계획시설 입체 활용으로 공간 효율 UP | 늘어난 인구를 수용할 도로·상하수도 용량 포화 |
건축가로서 현장을 바라보면, 숫자로 표기된 360%의 용적률보다 중요한 것은 그 용적률을 담아낼 **'땅의 그릇(기반시설)'**이다. 아무리 법령이 개정되어 높게 지을 수 있다 해도, 아침마다 출근길 정체가 지옥이 된다면 그 단지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4월 15일 자로 개정된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을 얼마나 영리하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척박한 대지 조건이나 부족한 기반시설 앞에서 핑계 대지 않고, 공공시설 하부에 주차장을 넣거나 상부에 주민 카페를 배치하는 등의 **'입체적 설계 책임감'**이 뒷받침되어야만 국토부가 의도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완성될 수 있다.
4. 결론: 정책의 신뢰도와 향후 일정
국토교통부의 이번 발표는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친 내용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도가 매우 높다. 이제 공은 선도지구 선정을 앞둔 지자체와 동의율 확보에 나선 조합원들에게 넘어갔다.
화려한 용적률 수치에만 매몰되기보다, 우리 단지가 개정된 지침 안에서 실제 어떤 '공공기여'를 하고 얼마만큼의 '실질 수익'을 남길 수 있는지 치밀하게 계산해야 할 시점이다. 정책이 열어준 속도의 기회를, 정교한 설계와 책임감 있는 사업 관리로 붙잡는 구역만이 2040년 준공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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