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을 새롭게 확정하며, 건축 심의의 패러다임을 기존 '도시개발형'에서 '도시관리형'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개별 건물의 건축 설계가 법적 용적률과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주변 환경 및 경관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의 자체를 반려하여 공익성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심의 지침의 세부 항목을 분석하고, 이것이 향후 건축 설계 및 도시계획 실무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본다.1. 가로 경관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형태 규제이번 지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그리고 폭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이다. 한강변이나 주요 도로변에 거대한 장벽처럼 들어서는 건축물을 막고, 쾌적..